대학 구역외 교수용 아파트의 재산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97
요지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사택의 경우는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의“기숙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10975(2011.8.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構外)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교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에서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 라목에서“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비과세 대상인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당해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다58901,2005.12.23.), 귀문과 같이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 해당 사택의 경우는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의“기숙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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