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재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98
요지
00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의 부속토지로서 공공용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토지라 할 수 있고, 00토지주택공사와의 기부채납 협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및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21192(2011.8.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함) 소유 토지를 수영장(공공체육시설)의 부속토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는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며, 공공용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공용 및 공공용(이하 “공용”이라 함)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사용여부, 공용재산을 이용하는 필요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법제처 05-0028. 2005.9.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함) 소유의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의 부속토지로서 공공용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토지라 할 수 있고, LH와의 기부채납 협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및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귀문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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