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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9. 14. 결정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33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8972(2011.8.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6인이 공유권을 설정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필지는 단독소유로 등기하고 1필지는 나머지 공유자들로 등기하는 경우(전체적인 지분변동은 없음) 취득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지의 여부 3. 회신내용 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14. 1994누10627)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는 공유물분할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초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천분의 3(구 등록세율)의 세율을,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나. 본건과 같이 1필지의 공유물을 2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각 공유자들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되 지부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해야 함. ※ 행안부 지방세운영-2150(2008.11.12), 행자부 세정-592(2004.3.1)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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