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라디오 안테나의 방송중계탑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39
요지
라디오 안테나는 허가받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전파를 송신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철탑으로써 방송중계탑에 해당되며 방송중계탑의 형태·구조 등의 이유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강원도 세무회계과-18107(2011.8.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방송중계탑”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방송국 라디오 안테나가 방송중계탑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5조에서는 건축물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방송중계탑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방송중계탑이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 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라디오 안테나도 방송사업자가 방송전파를 송신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철탑으로써 방송중계탑에서 정의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방송중계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다만, 방송중계탑의 형태·구조 등의 이유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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