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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9. 1. 결정

취득세 중과세분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11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9212(201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건축물 취득(신축)후 당해 물건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대상이 된 후, 중과세 신고납부기한(30일)은 경과되었으나 당초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신고납부기한(60일)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분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시행령 제34조에서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일에는 일반세율 과세대상이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어 신고납부기한 60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중과세분의 경우 취득일에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60일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기한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날부터 30일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취득세 일반세율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취득세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중과세분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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