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1703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5. 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7. 5. 29.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7. 31. 전역 후 고혈압,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증세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파킨슨병’에 대하여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3. 16. ○○○○대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 법령상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 5. 19.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본원 검진 결과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7. 5. 29.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7. 31. 전역하였고, ‘파킨슨병’에 대하여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2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역 후 고혈압,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증세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1월 ○○○○대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고, 관계법령상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7. 5. 29.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7. 31. 전역하였고,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4. 12. ‘파킨슨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였으나, 2015. 5. 19.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본원 검진 결과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6. 3. 16.자 ○○○○대병원 진단서(진단연월일: 2016. 3. 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최종진단) - [주]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G20} - [부] 대뇌죽상경화증(Cerebral atherosclerosis){I67.2}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3. 16. ○○○○대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 법령상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 5. 19.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본원 검진 결과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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