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8. 26. 결정

산업단지 유통시설용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22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13104(2011.6.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에서 볼트 생산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당해 산업단지내 공장이 아닌 타지역 공장(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볼트)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구)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276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24조의2조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인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인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략…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단서생략)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의2조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산업용건축물’로서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유통시설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등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창고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공장의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창고라고 하더라도 당해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특히 당해 창고가 소재한 산업단지로부터는 100㎞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