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8. 26. 결정

부동산 실거래가액 변경에 따른 취득세 경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032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액 검증결과 보류로 판정되었다면 적정성의 검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후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더라도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감사관-5282(2011.8.16.)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신고된 거래가격이 보류 판정된 경우, 추후 정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3. 회신내용 구「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및 제5항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거래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액 검증결과가 보류로 판정되었다면 그 적정성의 검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후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 판결(2008두17783, 2011.6.10.) 참조.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