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지수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996
요지
가. 조립식패널은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골조 건물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있는경우, 그 칼라강판이 형강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지만, 실제적용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 형강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경우 : 구조지수 60 - 단순히 강판에 도료나 필름을 부착한 경우 : 구조지수 100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26484(2011.8.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건축물구조가 일반철골구조이고 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구조지수의 적용 3. (회신내용) 가.「2011년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조립식패널은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ㄷ,H,I,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철골조 건물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있는경우, 그 칼라강판이 형강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적용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형강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경우 : 구조지수 60 - 단순히 강판에 도료나 필름을 부착한 경우 : 구조지수 1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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