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된 공시지가의 재산세 과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923
요지
공시지가의 지가산정에 명백한 오류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경정결정된 새로운 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초 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년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소급적용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7497(‘11.7.2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이후 해당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군수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정한 새로운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새로이 공시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舊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공시법」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지가의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할 수 있으며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년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소급적용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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