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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8. 16. 결정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71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14726호(‘1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된 토지이면서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의 재산세 토지분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구)행정자치부에서 유사내용으로 질의회신(지방세정팀-5028, ‘06.10.23)한 유권해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028 (2006.10.16.) 수신자 인천000000 귀하 (제목) 대중골프장용토지의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9.2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진정내용 인천000000 소유토지 중 “대중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인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립 간척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22조 단서규정에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7호에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대중골프장용 토지는 세율 적용에 있어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 되지만 동일한 요건이 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토지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7호에서 규정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2006.2.9일 인가)로부터 4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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