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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8. 16. 결정

재산세 토지분 과세구분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70

요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사실상 나대지(잡종지 등)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권자가 사용 현황 등을 잘못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후 이를 수정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7364(‘1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 “실제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준설토 적치장 용도의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구)행정자치부에서“실제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유사 내용의 회신(지방세정팀-2063호,‘06.5.23.)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063 (2006.05.23.) 수신자 000 귀하 (제목)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5.9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 내용 ) 농지전용 허가를 얻은 후 사업시행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이하 생략)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사실상 나대지(잡종지 등)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 과세권자가 사용 현황 등을 잘못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후 이를 수정 부과하는 것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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