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각시 정당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52
요지
개발촉진지구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추징이 제외된정당한사유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무부처의 경영개선명령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 외부적인 사유로 매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10311(20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함)가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추징이 제외되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7조 제2항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추징이 제외되는‘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舊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113호, 2005.1.1)이므로 당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던 중 지도감독 주무부처의 경영개선명령으로 부득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법인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매각의‘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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