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039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방 ○ ○ 대구광역시 ○○구 ○○동 24-2번지 ○○빌라 B동 2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0. 29.부터 1972. 10.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말초신경병, 피부염"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3. 1. 23. 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 3. 27.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말초신경병, 피부염"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9. 22. 재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서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0. 20. ○○대학병원에서 "버거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3. 10. 27.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버거병"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말초신경병, 피부염, 버거씨병, 고혈압, 당뇨병, 피부병 및 뇌동맥류 수술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통증과 고통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말초신경병,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검을 받았으나, 비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부병의 병명이라도 제대로 알고자 △△대학병원에서 청구외 박○○ 교수로부터 진찰을 받아 혈관검사 결과 "버거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안내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29.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2. 14. 전역한 자로서, 2003.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버거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원대학부속병원의 2003.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폐상 피부염"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손과 발에 인설성판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병원의 2003.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혈관염, 2.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두 번째 손가락(검지)의 저림, 통증을 주소로 본원 방문하여 시행한 혈류기능검사상에 동맥폐색이 의심됨, 향후 외래에서 지속적인 추적 검사 및 투약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진행되던 2004. 1. 15.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지(두번째) 버거씨병으로 진단됨. 저림ㆍ냉감ㆍ통증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받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3. 3. 이를 통보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 위임)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판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2004. 1. 15.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7급(401호)"으로 판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3. 3. 이를 통보받아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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