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8. 5. 결정
조직변경 등록면허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749
요지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상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해산등기를 하고 새로운 법인설립 등기형식을 갖춘다면 법인설립에 해당되므로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제과-105664(’11.7.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는 바, 설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상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해산등기를 하고 새로운 법인설립 등기형식을 갖춘다면 법인설립에 해당되므로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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