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건물의 재산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15
요지
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의료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증축·대수선·용도변경)를 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에 착공하여 내부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기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참조). 다. 귀문의 경우처럼 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해당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건축법」제2조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용도로 건축물 일부분을“증축”중에 있다면 기존 건축물(대수선·용도변경) 부분을 제외한 증축 중인 건물분의 부속토지에 한해서는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지방세운영과-3765,‘09.10.26.참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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