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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8. 3. 결정

호텔업관련 재산세 감면에 대한 질의검토

지방세운영과-371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직접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5965(‘11.7.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사항) 부동산소유자(납세의무자)가 호텔을 경영하는 자(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호텔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숙객 증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호텔업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는 호텔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써, 호텔업 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감심 2008-182, 2009-244, 2010-131, 조심2008지1082 등)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직접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사료되나,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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