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16
요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과세특례대상으로 이 때의 농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 등의 해당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6281(‘11.7.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도시개발지역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답과수원 등이나 사실상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인지 여부 3.(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는 과세특례분 과세대상 토지를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농지”라 함)를 제외한 토지를 과세특례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중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내“농지”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분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이 때의“농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현황이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 등의 해당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 등 해당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대상 토지라고 사료되나(지방세분석과-2225호 참조,‘09.6.9),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