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13
요지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물담배의 경우 연초가 포함되었다면 담배에는 해당되며 물담배는 연초가 가미된 향신료를 숯불로 태워 물항아리를 통과한 연기를 흡연하는 것으로, 그 재료와 용법이 담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16180(‘1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파이프담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및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48조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씹는담배 및 냄새 맡는 담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서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담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령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담배의 종류에 한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물담배의 경우 연초가 포함되었다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해당되나, 연초를 넓게 썰어서 가공한 담배를 파이프에 삽입하여 흡연하는“파이프담배”와는 달리 물담배는 연초가 가미된 향신료를 숯불로 태워 물항아리를 통과한 연기를 흡연하는 것으로, 그 재료와 용법이 지방세법 제48조에서 열거한 담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아니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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