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33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17863(2011. 6. 1)호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인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라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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