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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7. 26. 결정

판매용 수입선박의 실수요용 전환에 따른 취득시기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561

요지

수입에 의한 취득은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되, 선박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선박 수입후 실수요용으로 전환한 것은 수입자가 직접 실수요자가 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판매용 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4827(’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수요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5항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되, 선박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선박을 수입한 후 판매가 여의치 않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실수요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입자가 직접 실수요자가 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판매용 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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