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7. 25. 결정

지방세기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526

요지

자동차 전국 등록에 따른 타 시․도 위탁지자체(과세관청)의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 및 납부고지서 교부는 징수행위가 아니므로 대행하여 발생하는 경비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며자동차 전국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시행한 국토해양부 소관(등록수수료)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귀 청 자동차민원과-24664(‘11.7.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자동차 전국 등록에 따른 타 시도 위탁지자체(과세관청)의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 및 납부고지서 교부는 징수행위가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경비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자동차 전국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시행한 국토해양부 소관(등록수수료)으로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