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7. 21. 결정
특수관계인간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464
요지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경우,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증가)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 A법인의 과점주주인 甲이 乙(甲의 형)이 과점주주로 있는 B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과점주주간 내부거래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경우,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증가)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붙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특수관계 판단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1823, ’10.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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