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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7. 18. 결정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예금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예금압류처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부합되는 압류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339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체납자의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종류, 계좌잔액을 확정하여 압류조서에 기재하고, 체납자 및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법인이 제공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 예금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예금압류처분이 지방세기본법상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 【회신내용】 o 체납자에 대한 예금채권압류에 관한 법률근거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등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써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예금채권 압류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95다41611(1997.4.22.)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다면 압류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O 이를 종합해보면 압류권자가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체납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여부를 둘러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o 이와는 별도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거나 같은 법 제33조의2에서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압류시스템에 의한 압류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부합되는 압류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 지나, 이에 대하여는 압류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010. 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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