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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7. 14. 결정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범위 및 감면세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8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로,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감면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를 총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로 나누어 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12896(´11.6.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감면대상 사업시설과 기타사업시설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 및 감면세액(감면비율) 산정방식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함)제121조의2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사업 등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사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임을 비추어볼 때,재산세의 감면범위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다. 생산시설 등의 사업장은 각 특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감면대상 재산부문의 세액산출을 위한 감면비율의 결정 또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감면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감면비율은“감면대상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를“총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로 나누어 산정하고, -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의 감면비율 산정방식(감면사업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지방세운영과-4562호(‘09.10.28) 참조)이라고 사료되나,구체적인 적용방식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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