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내 이전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24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5187(2011.6.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해 취득세를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면서 그 제3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중과세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건물내 위치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동일 건물내의 일부가 유흥주점영업점(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라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감사원 2000.1.11, 심사결정 2000-7 참조)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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