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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7. 8. 결정

국가 등에 귀속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54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4706(201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인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이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본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고 할 것이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함은 준공후 바로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형식의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기간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형식인 제3호의 추진방식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의 사업시행 추진방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조 제3호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문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면 족하고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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