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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7. 5. 결정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72

요지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토지의 가액도 증가되어야 한다. 공부상 지목변경 없이 노후된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해당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될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해석례 전문

1. 경북도 세정과-9122(’11.6.7)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법인이 공부상 지목변경 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을 사유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토지의 가액도 증가되어야 함. ○ 공부상 지목변경 없이 노후된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해당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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