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이후 박물관으로 변경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7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박물관이 아닌 수족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개관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관계법령에 따라‘등록된 박물관이나 박물관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이라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5499(2011.5.2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족관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감면 유예기간)에 박물관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박물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10. 12. 28. : 건축물 신축 수족관으로 사용승인 ○ ‘10. 12. 31. : 수족관으로 개관 ○ ‘11. 01. 03. : 신축에 따른 취득 신고 (감면신청 없었음) ○ ‘11. 03. 20. : 박물관으로 변경등록 신청 ○ ‘11. 04. 29. : 박물관으로 변경등록 수리 4. (회신내용) 가. 구「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3908호로 개정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박물관이 아닌 수족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개관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관계법령에 따라‘등록된 박물관이나 박물관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이라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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