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7. 1. 결정
원동기 교체차량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45
요지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변경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동기 변경에 해당되므로, 변경으로 차량의 가액이 증가 되었다면「지방세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1. 인천시 세정과-14960(’11.6.10)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자동차 엔진을 경유용에서 LPG용으로 개조하는 경우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3. 회신내용 ○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변경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동기 변경에 해당하는 바,해당 변경으로 차량의 가액이증가되었다면「지방세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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