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6. 24. 결정
계약 해제권 행사시 경정청구 및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996
요지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자동차 구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실질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리스계약 파기로 인한 자동차 구입계약 해제가 당초의 신고행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인천시 세정과-13723(’11.5.30)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리스를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등록하였으나, 그 후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자동차 구입에 대한 계약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경정청구와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 가능한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당초의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자동차 구입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경정청구의 요건이 성립되므로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실질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리스계약 파기로 인한 자동차 구입계약 해제가 당초의 신고행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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