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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6. 21. 결정

주택 부속토지 해당여부에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944

요지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며 공부상 면적에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3866(´11.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주택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이하‘쟁점토지’)를 주택의 정원으로 불법 전용하여, 적법한 주택과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경제적 일체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90누7425,‘91.5.10.) 나.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92누18535,‘93.9.14.)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 판단은 공부상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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