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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6. 17. 결정

취득가격 일부무효로 인한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844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과세표준이었던 분양전환가격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부무효가 되었다면 무효가 된 계약 일부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4913(’11.5.6)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당초의 취득가격이 대법원 판결로 일부무효가 된 경우 기 자진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신내용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과세표준이었던 분양전환가격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부무효가 되었다면 무효가 된 계약 일부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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