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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0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87-161 8통 3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2.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한 뒤 2004. 10. 13.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또 다른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추가질병을 등록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4. 1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4. 12. 22. 등외 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과 "고혈압" 등 불치병으로 약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권리, 평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은 너무 미흡한 점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참전 고엽제 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엽제 환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만 국비진료를 인정하지 말고 모든 질병에 대하여 국비진료를 지원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및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신체상이정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5. 10. 13. ~1966. 11. 20. 과 1970. 12. 23.~ 1972. 1. 2. 기간 동안 두 차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83. 6.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9. 23.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2002. 12. 2.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2. 12. 2.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4. 10. 1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0. 13. "고혈압"에 대하여 추가질병으로 등록신청을 한 뒤, 2004. 12.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2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4. 9. 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 병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장기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굳은살(callous), 피부과 각화증(hyperkeratosis), 당뇨 피부병증"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월남전 참전 경력이 있는 환자로 양측 발바닥에 과각화성의 피부병변과 통증으로 상기 진단 의심되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경우 신규신체검사를 거쳐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은 또 다른 신청 상이인 "고혈압"에 대하여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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