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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6. 13. 결정

취득 이후 임대로 변경시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58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하고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을시 제외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가 되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했어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9315(2011.5.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당초는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던 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할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서 임대주택 건축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과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당해 토지의 취득시점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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