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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6. 6. 결정

종중이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06

요지

지방세법상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세제지원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종중소유의 제실이 제사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종중명의의 제실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4796(2011. 5. 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종중 소유의 제사용도 부동산이 해당되는지 여부 ※ 종중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상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세제지원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나. “종중”이라 함은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판례를 (대법원 90누7487, 1991.2.22) 비추어 볼 때, 종중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종중명의의 제실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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