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6. 5. 결정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614
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한다.
해석례 전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과-4692(2011. 4.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범위에 산업용 건축물 이외의 판매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한다 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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