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유지재단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07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1832(2011. 4. 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기독교감리유지재단이 소속 교회로부터 건축물을 증여방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자인 교회에서 당초 취득목적인 종교시설과 복지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지재단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규정상 “그 사업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본문 단서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둔 이유는 비과세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에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으로, 재단의 소속교회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전과 동일하게 종교시설(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며, 다. 재단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교회와 재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