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590
요지
경매 및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시 경락대금과 경락받기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등)을 합친 금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경락대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시 경매 신청자가 경매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액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한 경매 신청자의 비용으로 법인장부상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했더라도 경매 낙찰자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해석례 전문
평소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락대금과 장부가액(경매신청자의 보전액 반영)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4호 및 舊 지방세법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일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과 경락받기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등)을 합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경락대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매 신청자가 경매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액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한 경매 신청자의 비용일 뿐이므로 법인장부상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했더라도 경매 낙찰자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 참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04(2006.8.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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