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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5. 28. 결정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2478

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70% 진행되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지구내 조합사무실이 존치하고 조합장·직원에 대한 급여가 매월 지급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경상남도 세정과-4556(’11.4.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후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①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03.6),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04.2) 사업시행자 00조합 / 시공자 (주) 00 ② ’09.11.4 부터 과세기준일 현재(’10.6.1)까지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 중단 ③ 이후 공사재개 과정 공사재개 대책회의 개최(’09.12) → 실사 및 자구계획 용역 착수(’10.1) → 사업재개 계획수립(’10.2, 조합·은행·입주예정업체) → 사업 정상화를 위한 회의(’10.4) → 감리투입 업무개시(’10.6.) → 정상화합의서 초안수립(조합·은행·입주예정업체)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 연장, ’10.12.) → 사업재개(’11.1.) 3. 회신 내용 가. 구(舊)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같음)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는 사업시행 주체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시행자 이외의 개인이 소유한 토지도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행자부 해석심의위원회 07-3, ’07.9.17), (지방세정팀-560 ’08.02.11) 참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소유자(조합원)가 시공자라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경작·임대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 준비,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주택 및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할 것인바(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8, ’09.1.21 참조), 당해 토지의 현황 및 사업추진 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쟁점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70%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간의 각종 대책회의, 과세관청의 중재노력, 시공사 재선정 노력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사업지구내 조합사무실이 존치하고 조합장·직원(2명)에 대한 급여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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