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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1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군 ○○읍 ○○리 10반 337-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6. 19.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등외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기형아를 낳아 죽은 사실이 있고 지금 생존한 아들은 언어장애와 정신박약자인 점, 청구인의 형은 6.25 직후 훈련중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나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휠체어나 목발이 아니면 몸을 지탱할 수 없고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중증의 말초신경병 환자인데도 담당 의사의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판정으로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6. 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 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0. 6.부터 1972. 9.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10. 19.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1999. 8. 30.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지루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1995. 11. 2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6. 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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