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4
요지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별적인 시각장애 4급이상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중복장애가 있을시 전체 장애상태를 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종합장애 4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장애중 어느 하나의 장애를 상향조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지체장애 5급과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이 종합장애 지체·시각 4급의 등급으로 상향표시되나, 사실상 개별적 장애등급이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5071(2011.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중복장애(지체장애5급, 시각장애6급)가 장애등급상향조정표에 의하여 종합등급 4급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시각4급으로 보아 감면 조례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정의하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시 서로 다른 등급인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별적인 시각장애 4급이상의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인의 전체 장애상태를 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종합장애 4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장애중 어느 하나의 장애를 상향조정하는 의미는 아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791, 2011.05.03) 다. 따라서, 지체장애 5급과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 경우 종합장애 지체시각 4급의 등급으로 상향표시되나, 사실상 개별적 장애등급이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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