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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5. 4.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 감면과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3

요지

00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00철도시설공단이 되며, 그 등기의 효력이 국가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분지사권을 설정하는 경우 철도시설용에 사용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9187(201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질의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국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여부 3.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가.「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는 것이며, 그 등기의 효력이 국가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질의 2에 대하여) 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철도시설용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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