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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5. 4. 결정

대도시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2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2538(2011. 4.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당초 법인(유한회사 세무법인명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후 특수법인(세무법인 명인)을 설립하여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민법」과「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의미함 나. 법인의 설립등기는 창설적인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기존 법인이 하자있는 설립등기를 원인으로 이와 별도의 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 기존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하여 기존 법인의“사실상 영업개시일” 또는“법인설립 등기일”을 신설법인의 법인설립일로 볼 수 없으며, 신설법인의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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