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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4. 29. 결정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해당여부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85

요지

취득건물의 사용용도가 판매 및 유통시설인 보관, 배송, 포장을 위한 장소에 해당되고, 회사의 사업형태가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제조업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취득 건물중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101662(2011.04.0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대도시내에서 신설법인이 화장품을 외부제조업체에 생산의뢰하여 납품을 받아 타사제품을 포함 고객의 주문요청에 따라 포장작업 후 배송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적재장소의 공간부족해소와 제품의 보관, 배송, 포장 등의 용도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해당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상 유통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의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 또는 외주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고(부가가치세법 통칙 1-2-6)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서 전자상거래업(52811)및 화장품 도소매업(51452, 52320)은 유통산업으로 분류되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됨 다. 법인등기부상 화장품 제조업, 인터넷 판매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 자신이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로 주문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대다수 인적물적자원이 인터넷쇼핑몰 운영과 제품의 보관, 포장, 배송에 투입되어 있다면 당해 법인은 전자 상거래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볼 수 있음 라. 따라서, 취득건물의 사용용도가 판매 및 유통시설인 보관, 배송, 포장을 위한 장소에 해당되고, 회사의 사업형태가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제조업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건 취득 건물중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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