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후 강제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95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등기후 재분할 협의로 소유권경정등기시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 취득한 것으로 기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경우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전 취득자에게 부과한 등록세는 타당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는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분할의 효력 또한 상속개시 시기에 소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1656(‘11.4.4)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상속인간의 협의 상속 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재 상속협의에 따라 소유권경정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도는 등록을 받는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상속인으로 상속(다른 상속인명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하는 경우 - 「민법」제1013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재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므로(대판2002다73203, ‘04.7.8. 참조) -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재분할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 취득자에게 부과하였던 취득세를 부과취소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등록세의 경우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판2002두7896, ‘02.6.28참조) 전 취득자에게 부과한 등록세는 타당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는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상속분할의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력 또한 상속개시 시기에 소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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