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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4. 22. 결정

부인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취득세 환급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08

요지

계약이 사해행위을 원인으로 무효 및 취소시 계약에 기하여 이행했어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행위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 명령에 따라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 되었다면 납부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0363(‘11.3.14)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질의내용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기 납부한 취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① (2007.5.10) 개인甲, 법인A 상가분양계약서 작성 ② (2007.6.14) 개인甲, 잔금완납 및 취득세 등 신고 ③ (2007.6.18) 개인甲, 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④ (2007.7.16) 개인甲, 취득세 납부 ⑤ (2008.4.11) 법인A, 00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받음 ⑥ (2010.9.1) 개인甲과 법인A의 매매계약을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 및 “③”소유권이전등기 부인등기 절차 이행 명령 판결(00지법) ⑦ (2011.1.3) 개인甲, 법인A와 “③”소유권이전등기 말소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1.1.1. 시행된 지방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각호 제1호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 계약이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이 사해행위 등을 원인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에 기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여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 법원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취소판결로 인하여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당초 취득자가 기납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0조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 행위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 명령 결정에 따라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 되었다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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