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37
요지
택지개발지구 수용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대해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주거용 주택 사용 중 상속으로 별개의 1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했다면 수용된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3558(2011.03.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상속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5에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수용 관련 취득시기 등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 이전에 보상금 지급을 하였다면 수용물건에 대해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수용보상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다. 택지개발지구 수용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 중 상속으로 별개의 1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면 수용된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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