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기간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41
요지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기관․단체에서는 현재의 재산유무를 파악코자 요구하며 재산세나 자동차세의 경우 10년 동안의 과세사실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5년 동안 과세사실 증명보다 현재의 재산파악의 수단으로서 공직자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과세 및 체납사실증명서도 5년 동안 과세사실증명으로 충분할때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5527(‘11.3.15)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납세자가 원할 경우 10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회신내용 ○ 세목별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참고 및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기관에서 확인할 과세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최소 과세자료 보유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별표1)〕이 고려사항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납세자로부터 「세목별 과세사실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단체에서는 현재의 재산유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서」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의 경우 10년 동안의 과세사실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10년 동안 똑같은 물건에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5년 동안 과세사실 증명보다 현재 시점의 재산파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더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자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과세 및 체납사실증명서도 5년 동안 과세사실증명으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확인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과세사실을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시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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