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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8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면 ○○5리 38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4.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혈압수치가 250, 혈당수치가 270으로 장애등급 7급에는 당연히 해당되고, 청구인이 치료를 받아 위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사유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1.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4. 4. 2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7.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10.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서울보훈병원 내과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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